연구비 및 인건비 부정행위 제보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비 진행과 관련하여 부정 비리사항을 목격하시거나 평소에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 6하원칙에 의하여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유용
- 인건비통합관리
- 연구비리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