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 기본 원칙
- 지원기관 및 학교 규정 준수 : 지원기관 규정, 교외학술연구자금 관리규정
- 연구윤리 준수 : 관련 법규와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 등
- 공익성, 합목적성, 준법성, 신의성실 원칙 등에 입각하여 연구비 집행
연구비 집행 관리 기준
합목적성 |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는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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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계획성 | 연구수행을 위해 철저하게 사전 계획에 따른 집행 |
기간 적정성 |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 집행, 연구장비 (단계)종료 2개월 전 입고 및 검수 완료 |
시간 적정성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구수행시간 준수(22시 이후 및 공휴일 집행 불인정) |
장소 적정성 | 일반적 인정되는 연구수행 장소 준수(유흥주점, 집단 위락시설 집행 불인정) |
직접 적정성 | 해당 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집행이어야 하며, 간접적, 포괄적 집행은 금지 |
세무 적정성 | 국세청 세원지침 준수(세법에 따른 소득과세, 정규영수증 사용 등) |
기준준수 의무 | 지원기관 등 교내 외 지침에서 정한 각종 기준 준수(여비규정 등) |
증빙제공 의무 | 연구수행과 관련 있는 집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빙을 모두 제출 |
문서관리 의무 | 연구제안서, 예산변경서, 계획변경서, 사용실적보고서, 영수증빙 및 참고자료, 연구결과보고서 등 제반문서의 5년 의무 비치 및 보관관리 |
연구비 사용 안내사항
- 모든 연구비 사용은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
- 연구비 카드 : 매달 1일~말일 사용분에 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서류 제출 3개월 이상 제출서류 미제출 시 카드사용 정지
- 참여연구원 신분변동 : 변경시점 이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연구비 신청 가능 통보 누락의 경우 정산 시 지급된 인건비 환수 학사,석사,박사 과정에서 수료 및 졸업한 경우 소속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계약연구원 체결 요청
- 연구기자재 재료 구매 : 통합정보시스템 구매 신청을 득한 후 구매가능 연구재료 300만원미만, 연구장비 100만원미만은 재량구매 가능 (재량구매 사유서 생략)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는 必 연구장비재료비의 경우 22,000천원(부가세 포함) 경우 구매팀 입찰 필수
- 연구출장 : 통합정보시스템 출장신청, 결과보고 신청을 득한 후 연구비 신청 가능
- 예산변경 및 참여연구원 변경 : 변경시점 이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연구비 신청 가능
- 연구비 카드 사용안내(22:00 ~06:00 사용불가)
- 회의비 30,000원(1인) / 다과비 5,000원(1인)
- 개인카드 사용 불가, 현금영수증의 경우 이공분야 직접비의 1%이내, 인문사회분야 직접비의 2%이내
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
1.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내·외부 연구원 구분 : 연구수행기관 소속 여부로 구분)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 현금 지급 불가
- 소속 없는 참여연구원은 과제참여 계약 체결 후 참여 가능
산단연구원 채용 기준 참조 - 인건비(미지급+지급+학생) 감액시 연구수당이 변경된 인건비의 20% 이내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
- 원래 계획대비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에 보고
2. 학생인건비
건양대학교 재학생은 학생인건비로 집행가능(학사,석사,박사생), 외부대학교 소속 일 경우 외부인건비로 집행가능(내부집행 기준 참조)
3. 연구시설·장비비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와 유지·보수 및 운영비 등
- 기기 및 장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 구입·검수완료
다년도 과제의 경우 해당년도 과제 종료전 까지 구입 및 검수 완료- 연구종료일 전 연구비 소진용 구입 자제
- 100만원 이내는 재량구매 가능하며 100만원 이상시 중앙구매 필수
- 연구계획서상에 계상 필수
취득가격3천만원 이상 or 공동활용 가능한 장비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확인 후 계상
4. 연구재료비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
- 연구종료일 전 연구비 소진용 구입 자제
- 연구계획서상에 계상 필수
- 연구재료(소모품)은 300만원 이내는 재량구매 가능하며 300만원 이상시 중앙구매 필수
5. 연구활동비
참여연구원의 국내.외출장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사무용품비,복사제작비,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참가비, 원고료 ,시험, 분석, 검사, 기술정보수집비,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회의비, 식대(인문사회 해당 없음) 등
- 국외여비 : 연구계획서상 사전계상,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출장(타과제 심사회의, 학회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 허위로 학회참석 등의 출장여비 신청 불가
- 6개월 이상 국외파견연구시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
- 학회참가비 : 과학기술분야는 학회연회비(가입비) 가능, 종신회비는 집행 불가
/ 인문사회분야는 참가비(등록비) 집행 가능, 학회 연회비(가입비) 집행 불가 - 전문가활용비 : 참여연구원 및 교내 소속 내부교원 지급 불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외 지방자치단체,산업체 과제는 지원기관 승인 득한 후 집행가능
- 당해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 교육훈련비 청구 불가
- 연구내용과 관련 없는 도서 구입 불가
- 논문관련 게재료 청구시, 연구계획서 사전 계상 필수 및 사사 표시
- 국내여비 : KTX 기차요금 일반실 기준으로 자차 이용시 버스요금 기준으로 산정
- 회의비 : 외부연구원 1인 이상 참여(수행기관 내부 연구원간 회의비로 집행한 건 불인정), 밤 10시 이후 결제건 부적정
- 식대 : 평일 점심식대 청구불가(야근식대 18:00 이후 청구 가능 / 참여 연구원만 해당)
-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품목 구매 가능
연구환경유지비 인정항목
인정항목 | 불인정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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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유지에 필요한 비품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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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비품,기기,유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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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연구 착수시점 지급 불가(1개월 이내)
- 개인별 연구수당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금액보다 초과 사용된 금액 부적정
- 연구책임자, 특정연구원 단독지급 불가(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단 연구책임자, 특정연구원 단독지급 불가(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인문사회 분야 월별로 40만원이내씩 집행가능(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집행
- 참여연구원별 개인계좌로 이체
7. 간접비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