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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연구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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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기본 원칙

  • 지원기관 및 학교 규정 준수 : 지원기관 규정, 교외학술연구자금 관리규정
  • 연구윤리 준수 : 관련 법규와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 등
  • 공익성, 합목적성, 준법성, 신의성실 원칙 등에 입각하여 연구비 집행

연구비 집행 관리 기준

연구비 집행 관리 기준 목록 - 합목적성, 사전 계획성, 기간 적정성, 시간 적정성, 장소 적정성, 직접 적정성, 세무 적정성, 기준준수 의무, 증빙제공 의무, 문서관리 의무 정보 제공
합목적성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는 집행
사전 계획성 연구수행을 위해 철저하게 사전 계획에 따른 집행
기간 적정성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 집행, 연구장비 (단계)종료 2개월 전 입고 및 검수 완료
시간 적정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구수행시간 준수(22시 이후 및 공휴일 집행 불인정)
장소 적정성 일반적 인정되는 연구수행 장소 준수(유흥주점, 집단 위락시설 집행 불인정)
직접 적정성 해당 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집행이어야 하며, 간접적, 포괄적 집행은 금지
세무 적정성 국세청 세원지침 준수(세법에 따른 소득과세, 정규영수증 사용 등)
기준준수 의무 지원기관 등 교내 외 지침에서 정한 각종 기준 준수(여비규정 등)
증빙제공 의무 연구수행과 관련 있는 집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빙을 모두 제출
문서관리 의무 연구제안서, 예산변경서, 계획변경서, 사용실적보고서, 영수증빙 및 참고자료, 연구결과보고서 등 제반문서의 5년 의무 비치 및 보관관리

연구비 사용 안내사항

  • 모든 연구비 사용은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
  • 연구비 카드 : 매달 1일~말일 사용분에 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서류 제출 3개월 이상 제출서류 미제출 시 카드사용 정지
  • 참여연구원 신분변동 : 변경시점 이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연구비 신청 가능 통보 누락의 경우 정산 시 지급된 인건비 환수 학사,석사,박사 과정에서 수료 및 졸업한 경우 소속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계약연구원 체결 요청
  • 연구기자재 재료 구매 : 통합정보시스템 구매 신청을 득한 후 구매가능  연구재료 300만원미만, 연구장비 100만원미만은 재량구매 가능 (재량구매 사유서 생략)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는 必 연구장비재료비의 경우 22,000천원(부가세 포함) 경우 구매팀 입찰 필수
  • 연구출장 : 통합정보시스템 출장신청, 결과보고 신청을 득한 후 연구비 신청 가능 
  • 예산변경 및 참여연구원 변경 : 변경시점 이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연구비 신청 가능
  • 연구비 카드 사용안내(22:00 ~06:00 사용불가)
  • 회의비 30,000원(1인) / 다과비 5,000원(1인)
  • 개인카드 사용 불가, 현금영수증의 경우 이공분야 직접비의 1%이내, 인문사회분야 직접비의 2%이내

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

1.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내·외부 연구원 구분 : 연구수행기관 소속 여부로 구분)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 현금 지급 불가
  • 소속 없는 참여연구원은 과제참여 계약 체결 후 참여 가능
    산단연구원 채용 기준 참조
  • 인건비(미지급+지급+학생) 감액시 연구수당이 변경된 인건비의 20% 이내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
  • 원래 계획대비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에 보고

2. 학생인건비

건양대학교 재학생은 학생인건비로 집행가능(학사,석사,박사생), 외부대학교 소속 일 경우 외부인건비로 집행가능(내부집행 기준 참조)

3. 연구시설·장비비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와 유지·보수 및 운영비 등

  • 기기 및 장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 구입·검수완료
    다년도 과제의 경우 해당년도 과제 종료전 까지 구입 및 검수 완료
    • 연구종료일 전 연구비 소진용 구입 자제
    • 100만원 이내는 재량구매 가능하며 100만원 이상시 중앙구매 필수
    • 연구계획서상에 계상 필수
      취득가격3천만원 이상 or 공동활용 가능한 장비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확인 후 계상

4. 연구재료비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

  • 연구종료일 전 연구비 소진용 구입 자제
  • 연구계획서상에 계상 필수
  • 연구재료(소모품)은 300만원 이내는 재량구매 가능하며 300만원 이상시 중앙구매 필수

5. 연구활동비

참여연구원의 국내.외출장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사무용품비,복사제작비,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참가비, 원고료 ,시험, 분석, 검사, 기술정보수집비,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회의비, 식대(인문사회 해당 없음) 등

  • 국외여비 : 연구계획서상 사전계상,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출장(타과제 심사회의, 학회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 허위로 학회참석 등의 출장여비 신청 불가
  • 6개월 이상 국외파견연구시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
  • 학회참가비 : 과학기술분야는 학회연회비(가입비) 가능, 종신회비는 집행 불가
    / 인문사회분야는 참가비(등록비) 집행 가능, 학회 연회비(가입비) 집행 불가
  • 전문가활용비 : 참여연구원 및 교내 소속 내부교원 지급 불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외 지방자치단체,산업체 과제는 지원기관 승인 득한 후 집행가능
  • 당해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 교육훈련비 청구 불가
  • 연구내용과 관련 없는 도서 구입 불가
  • 논문관련 게재료 청구시, 연구계획서 사전 계상 필수 및 사사 표시
  • 국내여비 : KTX 기차요금 일반실 기준으로 자차 이용시 버스요금 기준으로 산정
  • 회의비 : 외부연구원 1인 이상 참여(수행기관 내부 연구원간 회의비로 집행한 건 불인정), 밤 10시 이후 결제건 부적정
  • 식대 : 평일 점심식대 청구불가(야근식대 18:00 이후 청구 가능 / 참여 연구원만 해당)
  •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품목 구매 가능

연구환경유지비 인정항목

연구환경유지비 인정항목 목록 -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정보 제공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연구환경유지에 필요한 비품 기기
  • 냉난방기기,선풍기,냉장고,온풍기,스탠드,청소도구 및 보관함,쓰레기통,정수기,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책상,의자,캐비넷,파티션 등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비품,기기,유지비용
  • TV,비디오,라디오,음향시설,운동기구,관상용화분,카페트.커피머신 등
비품기기구입,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유지 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은 생수,커피,차,음료,다과 구입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

6.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연구 착수시점 지급 불가(1개월 이내)
  • 개인별 연구수당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금액보다 초과 사용된 금액 부적정
  • 연구책임자, 특정연구원 단독지급 불가(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단 연구책임자, 특정연구원 단독지급 불가(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인문사회 분야 월별로 40만원이내씩 집행가능(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집행
  • 참여연구원별 개인계좌로 이체

7. 간접비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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