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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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 등록일 | 2024-06-11 | 조회 | 1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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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hwp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방법.hwp 심사기준 및 심사평가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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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 2024 - 1268호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제5조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 일 여 주 시 장
1. 위탁대상 및 현황
※ 민간위탁금 지원기준 변동, 시 재정여건 등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변동 가능 2. 위탁운영 기간 :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 3. 위탁사무 ❍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통합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관리·보호 업무 ❍ 양곡 품질 제고 방안 연구 및 교육지원 업무 ❍ 농특산물 거래선 다변화(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활성화 등 모니터링 및 분석 ❍ 지역자원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지역 이미지 마케팅 포함) 발굴 및 홍보추진 ❍ 여주쌀 관련 사업(여주쌀 사용 음식점 지원 사업,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 그 밖에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 신청자격 ❍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홍보, 광고, 브랜드 마케팅 관련 사업실적이 3년 이상 된 개인,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 지역제한 없음 - 자격 기준 ⁃ 개인 및 센터장 예정자 : 홍보, 광고, 브랜드 마케팅 3년 이상의 업무경력자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위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시설 수탁 운영이 취소되거나 제제, 해지된 개인, 법인·단체는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센터장 및 참여 인원) ❍ 수탁자 선정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6. 주요 위탁조건 ❍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개인)은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하신 후 공모에 응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개인)은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위·수탁 협약서 체결 즉시 이행보증보험 가입하여야 함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고 세부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여주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그 외 정책적인 추가 사업에 대하여는 시와 협의하여 진행 7.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4. 6. 10.(월) ~ 2024. 6. 28.(금) ❍ 접수기간 : 2024. 6. 24.(월) ~ 2024. 6. 28.(금) ∙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 농업정책과(여주시 농산로 71) (농산유통팀 ☎031-887-314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택배, 대리 접수 불가)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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