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 외부인건비 해당자 고용(근로)계약 체결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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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25 | 조회 | 3257 |
첨부 |
2014.06.01-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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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 :
- 산학협력단 교외학술연구 외부인건비 해당자 (소속이 없는자는 연구과제에 참여 할 수 없으므로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참여를 위한 고용계약 체결이 필요한 연구원) -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등으로 인건비가 확보된 연구원 2. 연구책임자 제출서류 : - 참여연구원계약요청서 (연구서식 양식 참조) 3. 계약자 제출서류 : - 이력서(사진부착) - 자기소개서(원본) - 졸업 및 성적증명서(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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