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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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 등록일 | 2019-12-31 | 조회 | 4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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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8,590원 ◈ 월 환산액 1,795,31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0. 1. 1. ~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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