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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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 등록일 | 2023-05-19 | 조회 | 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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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 5. 12(금)부터 2023.5.18(목)까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대학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어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23. 5.19(금) ~ 2023. 5.23(화) / 5일간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대학노동조합 / 건양대학교지부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위원장 : 류시태 / 지부장 : 김민수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건양대학교지부와 협의 후 결정 -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현재) : 158명 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고 있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041-730-5241)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19.
건 양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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